대법원규칙

제14조 (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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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

## 부칙

부칙 <제1333호,1995.2.16>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호,199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부분은 2006년 3월 1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부분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6년 2월 28일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청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8년 8월 31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 <제2162호,2008.2.20>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2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0. 2. 10. 현재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310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부칙 <제2408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794호,2018.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부칙 <제2898호,2020.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21년 3월 1일 전에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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