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재판사무의 범위)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개정 2008.2.20, 2010.12.13>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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