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위반사실 공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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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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