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기록물의 관리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ㆍ개정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ㆍ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표준관련 사항은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격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록매체 및 재료 규격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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