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경영목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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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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