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12.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 부칙
부칙 <제15488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64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3>까지 생략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12.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 부칙
부칙 <제15488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64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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