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직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통보하는 복직대상자 결정 내용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②** 해직공무원등의 인사기록 등을 보관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기록
2.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중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유와 관련된 징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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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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