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2 (안전조치명령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6.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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