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수수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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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시동반심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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