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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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의 시기, 사무소의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럿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40호,196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1984.5.9>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199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199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4.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사무소시설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91호,2010.2.5>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관창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관창고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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