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①** 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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