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73호,198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84.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9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199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39호,201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6.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573호,198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1984.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199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199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39호,201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6.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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