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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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2.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활동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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