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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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
5.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7.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
8.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
9.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10.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
1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ㆍ협력 지원
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와 일정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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