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3조의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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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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