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관세법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31, 2021.3.16, 2023.3.20, 2025.10.31, 2026.1.2>
1.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③** 삭제 <2023.3.20>
1.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③** 삭제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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