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업무의 자문 등)
관세사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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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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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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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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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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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관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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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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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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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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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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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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