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1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8.3.30>

## 부칙

부칙 <제15706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51호,1998.8.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2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7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17001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6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ㆍ김포"를 "서울ㆍ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7481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508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65"를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09"를 "208"로 하며, 5급 "39"를 "38"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7614호,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6호,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6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275호,200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28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8333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99호,2004.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4호,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640호,200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86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2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1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5월 14일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6인(5급 1인, 6급 1인, 7급 2인, 9급 2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에서 이체받는다.


⑫및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⑨생략


⑩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2006년 5월 14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별표3을 각각 적용한다.


⑪및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29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2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2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30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0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2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3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5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7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5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⑫및 ⑬생략

부칙 <제19262호,200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323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시행령) <제19478호,2006.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 <제19560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52호,200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1호,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을 "4,068"로 한다.


<4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관세법 시행령) <제21305호,200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 <제21437호,2009.4.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7호,2009.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7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4호,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5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48호,2012.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9"를 "4,2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5"를 "4,1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8"을 "4,174"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52호,2012.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5"를 "4,2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1"을 "4,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4"를 "4,173"으로 한다.

부칙 <제2443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부칙 <제24739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7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2호,201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2.30>


제3조
삭제 <2015.12.30>

부칙 <제2599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세관 정원 34명(3급 또는 4급 이하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15호,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 정원 5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3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
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부칙 <제27012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5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3호,2016.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3호,201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7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875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6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6호,201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8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3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7호,202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1307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6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제3247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3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9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8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
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
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9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및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4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8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20조, 제20조의4, 제22조제5항,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부칙 <제3610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6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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