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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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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