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2022.10.1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5.16>
1.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16>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5.16>
1.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