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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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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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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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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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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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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