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3.23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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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c8873 -
2019-08-20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a3862 -
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3fb9 -
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f427a0 -
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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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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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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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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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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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의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구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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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4.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6. 특구 육성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7.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교육시설용지의 조성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제7조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3.23>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2.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 시ㆍ도지사의 의견조정
6. 제1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위촉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교육국제화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별 실시계획)**①**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특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 및 특구 안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연차별 실시계획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특구 시ㆍ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구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며, 특구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시계획심의위원회)**①**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특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구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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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 기반 구축)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복지ㆍ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ㆍ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2. 지역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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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ㆍ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옴부즈만의 설치)**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개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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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①**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 대한 보고)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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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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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부칙
부칙 <제11214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437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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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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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특구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역의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해당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와 장소
3. 특구 지정 요청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9>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성격 및 목적
3.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및 여건 현황
4.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현황 및 계획
5. 특구에서 수행할 사업(이하 "특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6.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 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방안
8.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결과
9. 그 밖에 특구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구 지정의 고시)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구의 지정 요건)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2.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외국과 쉽게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특구의 지정 해제)**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이하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라 한다) 결과 특구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구로 지정된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이하 "특구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특구 시ㆍ도지사와 특구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 해제된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3. 특구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해제되는 특구 구역에서 행하여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④**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그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2.18>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특구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2. 특구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본 계획
4. 그 밖에 특구의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18>
1. 특구의 운영 현황
2. 특구 안의 학교등에 대한 지원 현황
3. 특구 안의 학교등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교육국제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2.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특구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시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목적과 연차별 실시계획과의 연관성
2. 연차별 실시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4.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계획
**②** 교육부장관은 연차별 실시계획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2호의 예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려는 때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특구사업을 실시할 학교등을 변경하려는 때 -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①**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 특구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9>
1.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의 조사
2.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외국인의 생활 고충 관련 법규ㆍ제도ㆍ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옴부즈만은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옴부즈만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행 건의 및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특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그 밖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도록 특구 시ㆍ도지사 또는 특구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3973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413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7>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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