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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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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