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심의 결과의 활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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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a157413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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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13d6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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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c17b5c -
2004-09-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90894a -
2004-03-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575d20f -
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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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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