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상의 해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9.30>
**②** 삭제 <1987.10.26>
## 부칙
부칙 <제10357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70호,198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2>생략
<29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94>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85호,1995.6.30>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6>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7>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소속"을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소속"으로 한다.
<2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221호,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내지 <241>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7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금 및 보로금의 상한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않은 상금 및 보로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70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금 상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30321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하여금"을 "군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9조 중 "군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부터 <176>까지 생략
**②** 삭제 <1987.10.26>
## 부칙
부칙 <제10357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70호,198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2>생략
<29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94>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85호,1995.6.30>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6>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7>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소속"을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소속"으로 한다.
<2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221호,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내지 <241>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7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금 및 보로금의 상한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않은 상금 및 보로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70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금 상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30321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하여금"을 "군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9조 중 "군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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