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말하며, 수당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2.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부칙
부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ㆍ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47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98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상군경등의 틀니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5호,201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15.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4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9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4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호,2017.9.26>
이 규칙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의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82호,2018.7.31>
이 규칙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22.6.24>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약제비용 지급 대상 여부
2. 약제비용 지급 시기(약제비용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 부칙
부칙 <제905호,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ㆍ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47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986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상군경등의 틀니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5호,201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15.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4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진료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9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4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호,2017.9.26>
이 규칙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의 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82호,2018.7.31>
이 규칙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1호,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3호바목, 제3호의2라목 및 제4호마목 전단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2022.6.24>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