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보훈부

제11조 (보훈문화정책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3. 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5.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7.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1.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2.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4.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5.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6.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8.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9.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2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4.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2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26. 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7. 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29.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0.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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