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