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2조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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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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