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9조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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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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