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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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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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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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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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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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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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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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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