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20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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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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