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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