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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