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세부회계처리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
부칙 <제126호,2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00호,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과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201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와 충당부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6>까지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
부칙 <제126호,2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00호,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과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7호,201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와 충당부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7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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