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7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