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5조의1 (포상금 지급)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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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②**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6.2.27>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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