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1243b -
2024-01-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44165 -
2024-01-16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05884 -
2020-03-31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90583 -
2020-01-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58184 -
2019-08-2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eda1e -
2019-04-23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4366d -
2017-01-17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46670 -
2016-12-20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1d65 -
2016-03-29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13aaa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