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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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ㆍ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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