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 부칙
부칙 <제507호,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5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4.12.1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855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07호,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학생선발및입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5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4.12.10>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855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방대학교설치법"을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학생선발, 입학절차, 입학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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