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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