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공익사업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개선요구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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