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국회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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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서관의 발전과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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