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특별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1.7.22, 1994.3.2, 2013.12.13>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7>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13.12.1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26>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7>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7>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13.12.13>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26>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7>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