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6조 (환가처분) 다음 조문 → 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