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압수물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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