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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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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