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
4.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군보건의료인
나.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 「군인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군인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의 결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내역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결과
4. 다음 각 목의 군보건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
가. 군보건의료인
나.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
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해당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국방의료정보시스템
2. 「군인사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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