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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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616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사기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사기밀은 이 법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 제12조를 제외한다)"을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제14조, 제16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61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0792호,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6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39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3호,2015.9.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6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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