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재고관리)
군수품관리법
**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 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 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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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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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e8584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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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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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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