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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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69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부칙 <제4614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8548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23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86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6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1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9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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