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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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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