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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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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